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이 2019년 9월24일에
올라와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내용이 어려워서 인지 자료가 많이 올라오지 않아 내용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훼손지 정비사업이라 함은, 불법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밀집 훼손지가 1만 제곱미터이상이어야 정비사업이 가능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는 훼손지 정비사업 개정안으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여러개의 밀집훼손지를 결합하여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정비사업을 시행할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또한, 밀집훼손지 판정기준도 2016년 3월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되어 대상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훼손지 정비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게기가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등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요새 잠을 잔건지 아닌지 괴로워요~ 어디가서 애기라도 좀 시원하게 하면 조으련만… 사무실 가도 되나요
네~ 오셔서 애기 나누시지고요~